문서번호
서이46012-11068 (2002.05.22)
세목
법인
요 지
교육용역의 제공대가로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금이 계산서의 발행대상인지 여부는 정부지원금과 관련한 근거규정과 협약서 및 지급절차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수익을 매출로 계상할 것인지 또는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할 것인지 여부는 기업회계기준의 적용에 대한 사항이므로 그 제정주체인 ○○연구원에 문의하시기 바라며,교육용역의 제공대가로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금이 계산서의 발행대상인지 여부는 정부지원금과 관련한 근거규정과 협약서 및 지급절차 등에 대한 내용이 없어 회신이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사항을 명시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컴퓨터 소프트웨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교육용역의 대가를 수강생으로부터 50%를 수령하고, 나머지 50%는 노동부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법인이 100%를 모두 매출로 인식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노동부로부터 수령하는 금액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ㆍ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 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2. 자산(자기주식을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1998. 12. 31 개정)
3. 자산의 임대료 (1998. 12. 31 개정)
4. 자산의 평가차익 (1998. 12. 31 개정)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1998. 12. 31 개정)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 (1998. 12. 31 개정)
7.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환입된 금액 (1998. 12. 31 개정)
8. 이익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손금으로 계상된 적립금액 (1998. 12. 31 개정)
9. 제88조 제1항 제8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2000. 12. 29 개정)
10. 제1호 내지 제9호외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 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1999. 12. 28 개정)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1999. 12. 28 신설)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ㆍ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 (1999. 12. 28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46012-3610(1999.09.30)
법인이 고용조정 등으로 이직된 자를 채용하고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9조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직된 자를 채용함으로써 당해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별도로 법인이 지급받는 채용장려금은 법인세법 제15조의 “익금” 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2-3461(1998.11.12)
법인이 정보통신부장관의 「중소정보통신업체 신규채용훈련비 출연지원사업계획」에 따라 동 지원사업의 관리기관인 ○○연구원 부설 정보통신 연구관리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신규채용인력 교육훈련비 지원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작성ㆍ교부의무가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