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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불복대상인 처분이 존재하는 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관0066 | 관세 | 2011-12-05
[사건번호]

조심2011관0066 (2011.12.05)

[세목]

관세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경정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의 관세평가협의회 결정사항은 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 조세심판원의 보정요구에 대한 청구인의 답변을 통해서도 심판청구의 대상을 특정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1관0065

[주 문]

심판청구를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관련법령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결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 내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제119조【불복의 신청】① 이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관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였거나 처리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31조【심판청구】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중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 “국세청장”은 “관세청장”으로 본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심판청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의 내용

처분청의 2011.1.20.자 경정·고지한(처분청 관세평가협의회) 고지번호 OOO-OO-OO-O-OOOOOO-O O OOOO(OOOOOO OOOOO-OO-OOOOOOOO OOOO)에 대한 관세OOO,OOO,OOOO, OOOOOOOO,OOO,OOOO, OOOOO,OOO,OOOO, OOOOOOOO,OOO,OOOO, OOOOO,OOO, OOO OO,OOO,OOOO,OOOOO,OOO,OOO원의 부과처분

(나) 불복의 이유

실제거래가격에 대한 조사가 잘못되어 부당한 증액경정 및 가산세 부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를 구한다.

(2) 그러나, 처분청의 2011.1.20.자 처분은 존재하지 않고, 다만 2009년 7월 이후 처분청의 부과고지 및 부과예정통지에 대해 청구법인이 이의를 제기하여 처분청 관세평가협의회에 상정된 131건에 대한 결정이 2011.1.20.자에 있었다.

(3) 청구법인이 심판청구서에 기재한 대표 수입신고번호 OOO호는 2011.4.8. 우리 원에 심판청구한 사건(조심 2011관65)의 수입신고번호와 중복되는바, 동 사건은 처분청의 2011.2.15.자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아래와 같이 총 122건에 대한 불복을 제기하고 있는 반면, 이 건 심판청구는 123건에 대한 불복으로 차이가 있다.

<조심 2011관65 사건 및 이 사건 비교>

(4)우리 원은 2011.10.13. 심판청구의 대상을 특정하기 위해 청구법인에게 보정을 요구하였으나, 2011.11.2. 접수된 보정요구에 대한 청구법인의 답변에서도 이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 및 관련자료의 제출은 없었다.

(5) 살피건대, 처분청의 2011.1.20.자 처분은 존재하지 않고, 2011.1.20.자 처분청 관세평가협의회 결정사항은 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심판청구서에 기재한 일부 수입신고번호가 같은 일자에 청구된 다른 심판청구사건의 수입신고번호와 중복되는 점, 우리 원의 보정요구에 대한 답변을 통하여서도 심판청구의 대상을 특정하기 어렵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없거나 특정할 수 없어 부적법한 청구로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 제131조「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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