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국일46017-680 (1996.12.19)
세목
국조
요 지
한국 거주자가 영국의 출판회사로부터 수취하게 되는 로얄티는 제한세율 15%가 적용되는 것이고, 영국이 제한세율을 적용하기 위하여 소득수취자가 한국 거주자임을 요구하는 경우,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거주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한국의 거주자가 영국의 출판회사로부터 수취하게 되는 로얄티(저작권료)에 대하여는 한ㆍ영조세협약 제12조 규정에 의한 제한세율 15%가 적용되는 것이며, 체약상대국인 영국이 이러한 한ㆍ영 조세협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하기 위하여 당해국으로부터 소득을 수취하는 자가 한국의 거주자임을 요구하는 경우, 동 소득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거주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거주자 증명서의 발급 신청방법은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에 규정하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이자·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의 적용특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국제조세과장님
저는 ○○산업연구원에 근무하는 수석연구원 김○○입니다.
영국에서 공부를 하였는데 저의 박사학위 논문을 maemillan회사에서 출간하고자 해서, 이제 책으로 나왔습니다.
인지세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었는데 영국에서 다음 양식을 작성해서 국세청에 보내고 그 양식에 관인을 찍어 영국으로 다시 보내라는 내용인데 저는 그 과정이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양식을 적어 보내오니 조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