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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0.10 2019가단11558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393,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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