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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공사가 앞으로 관리하게 될 지하철 운영사업에 대한 시운전용역을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가치세과-575 | 부가 | 2012-05-22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75 (2012.5.22)

세목

부가

요 지

지하철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하는 도시철도공사가 앞으로 관리하게 될 지하철 여객운송시설의 개통을 위한 시운전용역을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조제4항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 신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른 지하철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하는 도시철도공사가 앞으로 관리하게 될 지하철 여객운송시설의 개통을 위한 시운전용역을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조제4항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일시적 또는 우발적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지하철 운영사업(여객운송 용역) 외 지방자치단체 조례,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국가 등의 사업을 대행하는 대행사업도 시행함

나. 2004년부터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와 인천시(도시철도건설본부)는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건설사업을 국고로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시설물 점검과 시운전 업무 등 마무리 작업중

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위 지하철 7호선 연장 개통에 필요한 시운전 업무를 대행하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공사의 정규직원을 투입하여 업무를 수행하며 그 대금을 서울시와 인천시로부터 받을 예정임

2. 질의내용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지하철 여객운송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지하철 사업시행자에게 시운전업무를 대행하고 그 대가를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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