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폐업시 등록말소 여부와 채권압류 외상매출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세무처리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390 | 부가 | 1997-02-21
문서번호
부가46015-390 (1997.02.21)
세목
부가
요 지
실지 폐업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으며, 실제 재개업하는 때에는 재등록하여야 하며, 체납 사업자의 채권압류한 외상매출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되지 않고 체납된 국세에 충당되는 것임
회 신
1. 사업자가 사업을 실지 폐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것이며, 그 후 사업을 실제 재개업하는 때에는 다시 재등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2. 귀 질의2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46015-1458, 1996.07.20)(국세청부가46015-1550, 1996.07.31)을 참고하시기 바라며,3.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를 체납한 사업자의 외상매출금에 대하여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동 외상 매출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 아니고 당해 사업자의 체납된 국세에 충당되는 것입니다.※ 국세청부가46015-1458, 1996.07.20※ 국세청부가46015-1550, 1996.07.3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본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