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삼46015-10094 (2003.01.16)
세목
부가
요 지
구입한 당해 재화의 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공급자인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충분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0934, 2002.05.31외 3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서삼46015-10934, 2002.05.31제조업자가 도ㆍ소매업을 겸영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당해 제조업의 원ㆍ부자재가 아니며 재판매에도 사용되지 아니하는 복리후생 목적의 소비용품 또는 사무용품을 구입함에 있어서, 구입한 당해 재화의 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공급자인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1항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타이어를 판매하는 도소매업자가 개인사업자에게 타이어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 후 대금결제를 신용카드에 의하여 결제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규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1항【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1998. 12. 28 제목개정)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법인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이라 한다)을 발행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2001. 12. 29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영수증】
① 일반과세자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999. 12. 31 개정)
1. 소매업 (1994. 12. 31 신설)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1994. 12. 31 신설)
3. (이하생략)
③ 일반과세자중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ㆍ제5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에 한한다)ㆍ제6호의 2 및 제7호와 제2항의 경우에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1.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삼46015-10934, 2002.05.31
제조업자가 도ㆍ소매업을 겸영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당해 제조업의 원ㆍ부자재가 아니며 재판매에도 사용되지 아니하는 복리후생 목적의 소비용품 또는 사무용품을 구입함에 있어서, 구입한 당해 재화의 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공급자인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임.
○ 부가46015-1894, 2000.08.05
도매업이란 소비재 또는 산업용재를 가공(변경)하지 아니하고 다른 도매업자,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사용자, 단체, 대량구매자를 대상으로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영업의 형태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2155, 1999.07.26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산업의 분류는 산업활동별 분류로서 특정(개별)사업체에서 수행하는 산업활동의 특성 및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분류를 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귀 협회의 개별 회원사가 수행하는 구체적인 산업활동에 따라 업태ㆍ종목이 판단되어야 할 사항임.
○ 재경부 소비46015-36, 2002.02.05.
개인사업자로서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1의2호 단서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대가를 공급받는 자의 신용카드에 의해 결재되는 경우 같은 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해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