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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50146
비밀누출 | 2015-04-08
본문

수사정보유출(정직2월→기각)

사 건 : 2015-146 정직2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 ○○팀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13. 3. 13. ○○과에서 야간당직 근무 시에 20:00경 지방청 생활질서계로부터 사행성게임장 단속 사건을 인계받아 수사하면서, 같은 해 7. 28. 전 ○○경찰서 ○○과장 B가 위 사건 피의자 게임장 업주인 C 등과 관련이 있다고 내사첩보를 제출한 후, ○○일보 기자 D로부터 게임장 관련 물어볼 것이 있다고 만나자는 제의를 받고는 같은 해 8. 28. 21:00경 팀ㆍ과장의 결재 없이 ○○시청 주차장에서 위 기자 D를 만나 그동안 위 사건의 수사 진행 중인 사항, 특히 게임장 업주 C와 ○○과장 B의 유착관계가 기재된 A4 용지 1장을 위 D에게 전달하였고, 이로 인해 같은 해 8. 30. ○○일보 사회면에 ‘불법게임장 뒤 봐준 경찰간부, 토지매입비 정황포착’의 제하로 보도된 사실이 있다.

이는 범죄수사규칙상의 언론 발표 시 주의사항 및 수사 사건 언론 홍보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고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사건 관련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내사첩보제출 및 수사 진행 사항을 유출한 행위이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이 2001. 7. 6. 순경으로 임용되어 성실히 근무한 점, ○○청장 표창 2회, 서장 등 표창 8회 등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이 사건 비위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정직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이 당시 불법 사행성 게임장 업주로서 내사 진행 중이었던 피혐의자 ‘C’에 대한 내사 진행 자료를 용지(A4) 1장에 출력하여 2013. 7. 27. 저녁 무렵 ○○시청 주차장에서 ○○일보 기자 D에게 경찰 언론 ‘홍보 자료’로 전달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 건 징계 사유와 같이 2013. 8. 28.자에 기자 D을 만난 것은 아니고, 위 언론 홍보 자료 역시 전 ○○경찰서 ○○ 과장에 대한 내용이 아닌 C에 대한 것이다. 소청인이 D를 만날 당시 전 ○○경찰서 ○○과장에 대한 내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으며, 그밖에 위 ○○과장에 대해 어떠한 인터뷰를 한 사실이 없다.

이건 관련하여 ○○경찰서 ○○과장 및 팀장은 언론 인터뷰에 응하고 지휘책임이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불문조치’에 처해진 것에 반하여 소청인에게는 ‘정직2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것은 형평에 반하는 처분이다.

징계의결서에서 지적하는 수사사건 언론 홍보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위 매뉴얼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언론홍보 매뉴얼로서, 내사 사안에 대한 지침이 아닐 뿐더러, 당시 내사 중인 사안에 대한 언론 지침을 교양 받은 사실이 없으며, 2014. 2. 26. 경 비로소 경찰 수사 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이 제정, 하달되어 시행되면서 내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매뉴얼화 되어 교양을 받게 되었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원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기자에게 보도 자료를 전달한 날은 이 사건 징계의결서에서 적시한 2013. 8. 27.이 아닌 2013. 7. 27. 이고, 그 내용 역시 ○○과장 B에 관한 것이 아닌 내사 혐의자 C에 대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수사기관의 발표는 원칙적으로 일반 국민들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실 발표에 한정되어야 하고, 이를 발표함에 있어서도 정당한 목적하에 수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하여 공식의 절차에 따라 행하여져야 하며,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여 유죄를 속단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나 추측 또는 예단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을 피하는 등 그 내용이나 표현 방법에 대하여도 유념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10215, 10222 판결 참조).

소청인은 2013. 3. 13.경 부터 ○○지방청 생활질서계로부터 불법게임장 사건을 인계받아 수사를 담당하면서 위 사건 관련자와 자신의 직속 상관인 ○○과장 B의 유착 관계를 의심 하게 되었고, 이에 2013. 8. 28. 내부적으로 이를 첩보보고를 한 사실, 일자는 다툼이 있으나 ○○일보 기자를 ○○시청 주차장에서 만나, 기자에게 위 수사 진행 사항을 정리한 A4용지 1장을 전달한 사실 및 ○○일보는 위 자료를 바탕으로 위 수사 진행 사항을 보도한 사실은 다툼이 없는 사실로서 인정되고,

소청인이 자인하는 사실만으로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소청인의 범죄수사규칙이나 언론홍보매뉴얼 등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등 절차를 위반한 채, 내사 혹은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 사실을 전파성이 높은 언론 매체에 제보하여 기사화되게 한 행위는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되어 형사 처벌에까지 이를 수 있는 행위로서 국가공무원으로서 제56조(성실의무),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므로 본 건 비위 사실이 징계사유에 해당됨은 의문이 없다.

한편 소청인은 언론 제보 일자 및 내용에 대하여 다투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소청인은 감찰조사에서 언론사 기자를 만난 일시ㆍ장소 명확히 특정하였고, 기자를 만나게 된 경위, 전후 상황에 대하여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유독 ‘일시’ 만을 다른 일시로 번복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진술의 변화가 없는바, 그 번복의 특별한 이유에 대한 언급이 없고, 이를 납득할 만한 구체적 주장이나 소명이 없다.(언론사 기자의 진술 등 관련 증거들 역시 소청인의 초기 진술 상의 일자인 2014. 8. 28.에 부합된다.)

② 소청인의 주장대로 2013. 7. 27. 자에 언론에 제보한 것이라면 이는 소청인이 이 사건 내사 첩보 보고(2013. 7. 28.)를 하기 이전 시점인데, 소청인이 내부적 보고도 하기 이전에 먼저 언론사에게 사건 진행 사항을 제보하고 그 후에 첩보 보고를 하였다는 것은 수사 절차 진행상 쉽게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고, 언론사로서도 소청인의 엠바고 요청 등이 없었음에도 제보 받은 후 한 달 이상 보도를 자제하여야 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③ 비록 현재 소청인이 언론기자에게 건넨 메모지는 살펴 볼 수 없으나, 소청인은 감찰 조사 당시 위 메모지 내용에 대해 ‘기사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기사 내용과 90% 일치 한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여, 자신이 제보한 내용대로 기사화되었음을 인정하였는데(관련자 기자의 진술 역시 이에 부합한다.), 소청에 이르러서야 번복하였는바,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 주장이나, 소명은 찾을 수가 없어 번복된 진술과 주장은 소청인의 편의적인 변소에 불과할 뿐이어서, 신빙하기는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소청인은 고도의 준법정신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내사 중인 뇌물수수나 직권남용 혐의 사실을 언론기관에 유출시켜 보도되게 한 행위는 형법 제126조를 위반한 행위이고, 피의사실을 언론에 공표하는 행위는 범죄자로 지목된 피의자(혹은 피혐의자)의 인격과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해악을 발생시킬 수 있는 점에서 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소청인은 객관적 증거 없이 참고인의 일방적 주장만을 신빙하여 피의사실을 섣불리 유출하였고, 소청인에게 언론기관에 제보나 발표할 정당한 권한이 없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상급자에 대한 보고나 지휘가 없었고, 시청 주차장에서 수사 자료를 건네주는 등의 행위는 여러모로 보아도 비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 언론에 제보한 것이며 그 행위의 정당성 또한 살펴볼 수 없는 점에서 그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소청인이 유출한 사안의 관련자는 경찰이나 검찰에서 혐의 없음의 내사종결로 종국 되었는바, 결과적으로 관련자의 명예가 심히 훼손되었으며, 그 수사 과정 속에서 소청인의 직속상관이었던 관련자가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이 경험칙상 현저함에도 소청인은 이에 대한 위자나 피해 회복을 위해 힘쓴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소청인은 결국 이 사건으로 피의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되었는바, 앞으로의 본 건에 대한 수사 절차나 형사 처벌이 진행될 것이 짐작 가능한 점,

소청인의 행위는 경과실로는 볼 수 없고, 의무위반의 정도가 심하다고 할 것인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비위를 비밀 누설에 준하여 보더라도 ‘파면-해임’에 처할 수 있는 비위 사실 인 점 등을 종합할 때,

비록 소청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발표된 피의사실의 객관성 및 정확성, 그 절차와 형식, 언론 제보로 인한 피침해 이익의 성질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는바,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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