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이 변경되는 토지 합필시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349 | 양도 | 1998-02-27
문서번호
재일46014-349 (1998.02.27)
세목
양도
요 지
합필로 인하여 당초지분이 변경되는 경우로 그 변경된 지분의 대가를 유상으로 받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공동소유의 2필지 토지를 소유자지분 변동없이 단순히 합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합필로 인하여 당초지분이 변경되는 경우로 그 변경된 지분의 대가를 유상으로 받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