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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이중송품장 작성 등 부당한 방법으로 거래가격을 낮게 신고하여 관세 등을 포탈하였다고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부족세액의 40%)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부산세관 | 부산세관-조심-2012-5 | 심판청구 | 2012-03-30
사건번호

부산세관-조심-2012-5

제목

청구법인이 이중송품장 작성 등 부당한 방법으로 거래가격을 낮게 신고하여 관세 등을 포탈하였다고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부족세액의 40%)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12-03-30

결정유형

처분청

부산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11.7.6. ○○○○주식회사에서 현재의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한 법인사업체(법인등록번호 110111-*******)로서 상호가 변경되기 이전에 ○○○○주식회사 명의로 2009.6.4.부터 2011.7.5.까지 중국의 ○○ ○○○ 등(○○○ CO., LTD., 등 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문구류 등 ×,×××,×××U(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번호 *****-09-******X호 외 45건으로 수입신고하여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 신고에 있어 실제가격이 미화 ×××,×××.×××불 임에도 미화 ×××,×××.××불로 낮게 신고하였다고 보아 2011.11.4.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2011.9.22. 청구법인에게 차액금액 미화 ×××,×××.××불(차액시가 ×××,×××,×××원)에 해당하는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경정․고지금액 중 가산세에 불복하여 2011.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청구법인이 문방사우주식회사 명의로 2009.6.4.부터 2011.7.5.까지 총46회에 걸쳐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2011.9.22. 관세 등을 경정한 세액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저가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관세가산세 ×,×××,×××원 및 부가가치세가산세 ××,×××,×××원에 대한 세액경정은 부당하다.

처분청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통관지세관 수입신고지 실제거래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하고 차액에 해당하는 관세 등을 포탈하였음을 증명하는 이중송품장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였고, 청구법인 역시 조사시 관세포탈 피의사실을 시인하였는바, 처분청이 「관세법」제42조(가산세) 제2항 및 「국세기본법」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 제2항 제2호, 동법 제47조의4(납부불성실가산세) 제1항 제1호 등 관련법령에 의해 경정․고지한 관세가산세 ×,×××,×××원 및 부가가치세가산세 ××,×××,×××원은 적법한 처분으로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쟁점사항

청구법인이 이중송품장 작성 등 부당한 방법으로 거래가격을 낮게 신고하여 관세 등을 포탈하였다고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부족세액의 40%)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법인은 2009.6.4.부터 2011.7.5.까지 중국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물품의 실제단가와 실제가격이 기재되어 있는 송품장 등의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저가 인보이스 금액으로 통관지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였고, 쟁점물품의 정상 인보이스 등이 존재하는데도 저가인보이스로 거래가격을 낮게 신고한 수입신고건은 2009.6.4.부터 2011.7.5.까지 수입신고번호 *****-09-******X호 외 45건으로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통관지세관 수입신고시 실제거래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하고 차액에 해당하는 관세 등을 포탈하였음을 증명하는 이중송품장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였고, 청구법인 역시 처분청 조사시 관세 등을 포탈한 사실을 시인한바 있다. (2) 관세가산세는 「관세법」제42조(가산세) 제2항의 규정에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동법 제42조 제1항 제2호의 금액(당해 부족세액 ×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39조(가산세) 제1항에 법 제42조 제1항 제2호의 산식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1일 10만분의 13의 율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9조(가산세) 제3항 제1호에 "법 제4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이중송품장․이중계약서 등 허위증명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이나 수취"한 경우로 규정되어 있다. (3) 또한, 부가가치세가산세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분 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47조의4(납부불성실가산세)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징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27조의4(납부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에 "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과소신고가산세) 제3항에 "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은 제27조 제2항 각 호의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을 합하여 계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쟁점물품의 정상적인 송품장이 존재하는데도 이중송품장의 작성으로 거래가격을 낮게 신고한 수입신고 건은 2009.6.4.부터 2011.7.5.까지 수입신고번호 *****-09-******X호 외 45건으로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통관지세관 수입신고시 실제거래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하고 차액에 해당하는 관세 등을 포탈하였음을 증명하는 이중송품장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였고, 청구법인 역시 처분청 조사시 관세 등을 포탈한 사실을 시인한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이중송품장 작성 등 부당한 방법으로 거래가격을 낮게 신고하였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면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부족세액의 40%)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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