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15 2019가단239752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소외 주식회사 D(합병후 상호 주식회사 E)과 피고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소32489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소외 주식회사 D(합병후 상호 주식회사 E)과 피고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소324891...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