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9.23 2016도1158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유죄 부분 제외 )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도 상고 하였으나, 상고 장과 상고 이유서에 이 부분에 대한 불복이 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