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22601-1734 (1986.08.27)
세목
부가
요 지
수산업 협동조합이 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 신
1. 본건 질의에 대한 회신문 사본을 별첨과 같이 송부함.2. 1986.07.31자 경제기획원장관으로부터 당청으로 이송되어온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과 같이 기 회신 하였음.붙임※ 부가22601-1559, 1986.07.31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속초에서 제빙업을 오래전부터 경영하여온 저희 영세기업인 민영제빙공장들은 계속되는 동해안 어황의 부진속에 휴업 및 폐업 위기에 처해있는 실정입니다. 종래 현지(속초) ○○협동조합 제빙 냉동공장이 생산한 얼음은 정부차원에서 어민복지를 위하여 연근해 어업용 선박과 연안구역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면세의 혜택을 주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수협 제빙 냉동 공장은 해상용으로 어업용 선박에만 면세품 얼음을 공급해왔으며 성수기에는 어업용 수요가 많아 공급이 부족하면 민영제빙공장의 남아도는 공급량을 납품받아 어업용 선박 얼음을 충당해왔습니다. 그러던 차에 올해부터는 어업용 수요가 감소하자 기존 민영 제빙 공장들의 과거 30년 이상 동안의 주 판매처인 수산물 중개 상인 및 일반 시중 소비자에게 판매를 개시하여 영세중소 기업인 민영제빙 공장들의 판매 영역을 침범하여 부가 가치세가 전세된 얼음으로 상산 원가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덤핑을 하여 민영 제빙공장들은 판로를 잃고 도산위기에 처해있는 실정입니다.
○ 또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종합대책의 하나로 취해진 수협이 운영하는 어민용의 제빙 냉동 시설의 전기요금을 1986년 07월부터 33.6% 인하해 준것은 어민 생활 향상에 보탬이 되게 하고자 하는 취지이지 영세중소기업인 민영제빙공장들을 도산의 위기에 몰고자 함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수협 제빙 농장 공장은 민영제빙공장의 전기요금보다 33.6%나 싼 가격의 전기요금으로 원가 절약을 기회로 영세한 민영제빙공장들의 주 판매처인 수산물 중개상인 및 일반 시중 소비자에게 1장당(135kg) 2,000원 이라는 민영 제빙 공장 얼음 생산 원가에도 못미치는 가격으로 덤핑 판매를 시작함으로 인하여 현지 민영 제빙공장들의 판매처를 장악하여 민영공장들을 도산의 위기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속초시 ○○ 제빙공장은 부가세를 면제받은 얼음을 연근해 어업용 선박과 연안구역 선박에 공급하는 영역을 벗어나 수산물 중개 상인 및 일반 시중 소비자에게 면세된 얼음을 판매함으로 인해 일반 소비자에게 면세품 선호 사상을 조장하여 민영제빙공장들로서는 부가가치세를 일반 소비자에게 부과할 명분을 잃게하고 있습니다.
가. 속초 ○○제빙 냉동공장의 행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은 면세품 얼음을 민영 제빙공장들의 주 판매처인 일반 사업자인 수산물 중개 상인 및 일반 시중 소비자에게 면세품을 판매할 수 있는 지의 적법 여부.
나. 민영 제빙공장이 판매하는 얼음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 가중되는 소비자 얼음값과 ○○제빙 냉동공장의 면세된 얼음 값과의 차이로 인한 일반 소비자의 면세품 선호사상을 어떻게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하는지
다. 전기 요금 특혜를 받아 민영제빙공장보다 33.6%인하된 전기요금으로 생산원가 절감으로 인한 가격경쟁의 우위를 계기로 속초 수협 제빙 냉동 공장이 덤핑 판매 행위를 하여 민영 제빙공장의 기존 판매처를 침식 장악하는 행위의 직접 여부를 알려 주시기 바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