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31 2018가단51912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5. 10. 19.자 대출계약에 기한 채무원금 12,193,517원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5. 10. 19.자 대출계약에 기한 채무원금 12,193,517원 및 이에 대한 이자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