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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15 2016가단3537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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