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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9 2019가단518489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938,769원 및 그 중 30,935,403원에 대하여 2009.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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