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사업 시 납부하는 개발 부담금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2006 | 법인 | 1993-07-07
문서번호
법인46012-2006 (1993.07.07)
세목
법인
요 지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책신축판매를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납부하는 개발 부담금은 당해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취득토지의 이용현황ㆍ개발 부담금 부과내역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책신축판매를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거 납부하는 개발 부담금은 당해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 【대상사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개발부담금의 처리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