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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50137
직무태만및유기 | 2015-04-22
본문

유치인 관리 소홀(정직1월, 감봉2월, 견책→ 각 기각, 견책→불문경고)

사 건 : 2015-136 정직1월 처분 감경 청구

2015-137 견책 처분 감경 청구

2015-143 감봉2월 처분 감경 청구

2015-172 견책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경사 B, 경감C, 경장 D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5. 1. 22. A 소청인에게 한 정직1월 처분과 C 소청인에게 한 감봉2월 처분, B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각 기각하고, D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1)소청인 경위 A는 경찰서 ○○파출소에 근무하는 자이고,

2)소청인 경감 C는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자이며,

3)소청인 경사 B는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자이고,

4)소청인 경장 D는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자이다.

2014. 12. 14. 03:20경 ○○경찰서 ○○과 통합○○2팀 사무실내 피의자대기석에 수갑을 차고 대기 중이던 재물손괴 피의자가 감시 소홀한 틈을 이용, 수갑을 풀고 도주한 사건과 관련하여,

1)소청인 A는 2014. 12. 14. 01:51경 재물손괴 사건을 배당받아 피의자가 술에 취해 있다는 이유로 즉시 조사하지 않고 수갑을 채운 채로 피의자대기석에 방치해 놓고, 02:50〜04:11간 의자에 앉아 수면을 취하여 피의자를 도주하게 하고, 같은 날 02:00〜04:00간 데스크(사무실 출입문 및 피의자 감시 근무) 근무로 지정되었음에도 근무를 하지 않고 잠을 자다 04:11경 피의자 도주사실을 알고 피의자의 연락처로 도주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직속상관인 팀장에게 07:20경 지연 보고하는 등 피의자 관리소홀 및 직무태만의 사실이 있고,

2)소청인 C는 2014. 12. 14. 01:51경 ○○파출소 경찰관으로부터 재물손괴 현행범을 인수받아 경위 A에게 사건을 배당한 후 별다른 근무감독 없이 02:55〜04:11간 의자에 앉아 수면을 취하고, 사무실내에 피의자가 대기하고 있으면 피의자 도주방지 종합대책(경찰청 지침, 2013. 1. 4.)에 따라 피의자 도주방지 전담관을 지정하여야 함에도 전담관을 지정하지 않고, 이중출입문을 수동으로 개폐하지 않고 자동으로 작동시켜 피의자가 도주하는 빌미를 제공하고, 07:20경 경위 A로부터 피의자 도주사실을 보고받고, 09:50경 소속 과장이 도주사실을 확인할 때까지 지휘보고를 하지 않는 등 피의자 관리소홀 및 근무태만의 사실이 있으며,

3)소청인 B는 2014. 12. 14. 01:51경 재물손괴 피의자를 인계받아 피의자석에 대기시키며 수갑을 채울 때 피의자 도주방지 종합대책(경찰청 지침, 2013. 1. 4.) 지시에 의거 피의자 도주방지를 위해 수갑 이중 잠금장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아 피의자가 수갑을 풀고 도주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근무시간인 02:50~04:11간 의자에 앉아 잠을 자는 등 피의자 관리소홀 및 직무태만의 사실이 있고,

4)소청인 D는 사무실내에 피의자가 대기하고 있음에도 근무시간인 2014. 12. 14. 02:50~04:11간 의자에 앉아 잠을 자는 등 피의자 관리소홀 및 직무태만의 사실이 있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소청인들이 그 간 징계처분 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해 온 점, 경찰청장 표창을 비롯하여 수회의 각급 기관장 표창을 수상한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1)소청인 A는 ‘정직1월’에 처하고, 2)소청인 C는 ‘감봉2월’에 처하며, 3)소청인 B 및 D는 각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소청인 경위 A

소청인은 2014. 12. 14. 01:51경 재물손괴 사건을 배당받아 술에 취한 피의자를 피의자대기석에 대기하게 한 후 같은 날 02:50경까지 재물손괴사건 피해자와 목격자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다시 피의자를 직접 면담하며 “술이 많이 취해 있는 상태로 흥분이 가라앉지 않았으니 일단 가족 연락처만 알려주고 귀가했다가 다음에 조사합시다, 가족 연락처만 알려 주고 귀가하세요.”라고 하였으나 피의자는 소청인에게 욕설을 하며 “가족연락처를 알려줄 수 없다.”라고 하여 소청인은 술에 많이 취한 피의자를 석방할 경우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행패를 부리거나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어 팀장 C 경감에게 “어차피 목격자도 여러 명 있는 상태이고 피의자가 술에 취해 있으니 술이 깨면 귀가 시켰다가 다음에 오라고 하겠습니다.”라고 보고하자, ‘알았다’며 석방지시를 하였던 것으로 소청인은 즉시 피의자 조사가 가능함에도 조사하지 않고 방치한 것이 아니며,

사건당일 02:00〜04:00간 데스크 근무로 지정되었으나, ‘야간 데스크 근무일지’ 하단의 ‘근무 시 유의사항’에 따르면, ‘데스크 근무 시간 내 사건배당 및 피의자(피해자 등) 조사 금지’라고 기재되어 있고, 같은 날 01:51경 팀장 경감 C로부터 본건 관련 재물손괴사건을 배당받아 수사 중이었기 때문에 같은 시간대에 데스크 근무와 재물손괴 사건수사를 동시에 병행하는 것은 근무일지로 볼 때 불가능하며, 팀장이 데스크근무 시간에 재물손괴사건을 수사하라며 배당하였으므로 데스크 근무가 아닌 재물손괴사건 수사를 하는 것이 권한 있는 상사로부터 지시명령을 받은 부하직원으로써의 당연한 업무이므로 데스크 근무를 하지 않았다며 중징계한 것은 과중한 처분이라 할 것이고,

같은 날 03:00〜04:11까지 1시간 11분간 ○○팀 사무실 내 의자에 앉아 피의자의 욕설을 들으며 가수면을 취한 사실이 있으나, 전국 경찰서 당직○○팀 대부분이 ○○팀원을 1/2로 나누어 야간 당직근무시간 중 전반과 후반 교대로 3〜4시간 정도 ○○팀 사무실내 휴게실에서 취침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시행하고 있는데, ○○경찰서의 경우 당직근무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야간 당직근무 시 전일 14: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19시간을 취침시간 지정 없이 날밤을 새우도록 근무지정이 되어 있으며, 소청인은 2014. 12. 13. 14:00경에 출근하여 3건을 배당 받아 수사한 외에도 이전에 배당받은 사건을 수사해야 하는 등 격무에 시달려야 하는 곤란한 사정이 있었고,

가수면을 취하다 일어나 피의자대기석을 보니 수갑만 있고 피의자가 없음을 확인하였으나, 본 건은 단순 재물손괴사건이고 참고인과 목격자 진술이 확보되었음은 물론 업주 등 추가 목격자도 있어 추가적인 수사 없이 형식적인 피의자 신문절차를 마치면 ‘기소 의견’으로 송치 종결될 사건이었으며, 팀장에게 피의자가 술이 깨는 대로 석방하겠다고 이미 보고한 상태였고, 재물손괴 피의자를 피의자로서 대기를 시킨 것이 아니라 술이 깰 때까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에 의한 '보호조치' 대상자로서 대기시킨 것이었으며, 소청인이 통화하면서 “술을 깨고 나중에 조사하자.”라고 하자, 피의자 스스로 자신의 위치를 말하며 “데려 가라.”라고 하였으나, 당직근무 다음 날 다수의 사건 관련자 조사와 현장임장 조사가 예정되어 있어 다시 데려와 술이 깰 때까지 보호하다가 조사할만한 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도주한 재물손괴 피의자를 의도적으로 감추기 위해 팀장에게 지연 보고한 것이 아니며,

위와 같이 소청인의 잘못된 행위에 비해 정상참작 없이 정직1월의 중징계 처분을 한 것은 너무 가혹하다 할 것이고, 그 간 징계 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장관 1회 및 ○○청장 2회 등 총 26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총 18년을 근무하며 약 11년을 형사 및 조사업무를 수행하여 담당한 다수 사건이 주요 언론사 및 방송에 보도된 점, 소속 상관 및 다수의 동료 경찰관들이 소청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나. 소청인 경감 C

먼저, 처분청은 소청인이 피의자 도주방지 종합대책에 따른 도주방지 전담관을 지정하지 않았다고 하나, ○○경찰서 ○○팀은 팀장 1명, 팀원 3명 총 4명이 당직근무를 하고 있으며, ‘○○데스크 근무자’와 ‘피의자도주방지 전담관’의 주요임무는 결국 피의자도주방지 업무로 중첩되기 때문에 부족한 인원에 중첩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데스크 근무자’만을 지정해 왔고, ○○팀장이 담당형사와 함께 임장하도록 하고 있는 변사사건 및 중요사건 사건 현장에 출동하는 경우에는 데스크 근무일지 대로 근무가 운영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사건을 배당받은 담당형사가 피의자 인수 시부터 조사완료 후 석방 시까지 담당사건의 피의자를 전적으로 관리해 온 것이 오랜 관행으로 이어져 왔고, 상급기관에 인력증원을 요청하고 각종 간담회 등에서 인력 부족의 심각성을 수차 주장하였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당직실 출입문은 내․외부 2중으로 자동 및 수동 개폐가 가능하도록 설치되어 있고, 피의자도주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경찰서 야간 당직근무자들이 수시로 이상 유무 확인을 하면서 순찰함 사인을 위해 당직실을 드나드는 관계로 평상시에는 자동으로 개폐되도록 하고 체포된 피의자나 수배자 인수 시 수동으로 운영해 오고 있는데, 2014. 12. 14. 01:51경 본 건 재물손괴 피의자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당직실에 인치되어 사건담당자 내지 데스크 근무자가 당연히 출입문을 수동으로 개폐하였을 것이라 쉽게 믿은 나머지 팀장으로서 그 작동상태를 다시 한 번 미쳐 확인 감독하지 못하여 이번 사건이 발생된 것 같아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본 건 현행범 체포된 피의자는 단순 재물손괴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할 만한 사안이 아니었고, 담당형사가 피의자에게 수차례 귀가할 것을 종용하는 상황에서 별다른 추가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의자에 앉아 잠시 휴식을 취하다 1시간여 동안 소청인도 모르게 깜빡 잠이 든 것임에도 열악한 근무여건 및 휴게시간 없는 철야근무 시간 등에 대한 정상참작 없이 한 본 건 징계는 과중한 처분이라 할 것이며,

그리고 소청인은 사건담당 경위 A로부터 07:20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관련 사실을 보고받았으며, 당시 소청인은 담당 형사에게 이미 피의자를 석방하도록 지시한 상태에서 담당형사 또한 피의자에게 귀가해도 좋다는 승낙을 했으나, 피의자 스스로 귀가를 거부하다 이후 수갑에서 손을 빼내고 임의로 귀가한 사안에서 이미 석방 고지한 피의자를 도주죄의 주체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쉽게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사실관계를 좀 더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고, 그로 인해 지휘보고가 늦어지게 된 것이지, 사건을 은폐하거나 고의로 지연보고를 한 것이 아니며,

위와 같이 소청인의 잘못된 행위에 비해 정상참작 없이 감봉2월의 처분을 한 것은 너무 가혹하다 할 것이고, 그 간 징계전력 없이 ○○청장 4회 등 총 17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경찰관으로 총 17년 근무 중 약 13년을 형사 및 조사업무를 수행하였고 ○○경찰서 ○○2팀장으로 부임 후 소속팀원들을 독려하여 많은 사건을 해결해 온 점, 다수의 동료경찰관들이 소청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다. 소청인 경사 B

사건당일 재물손괴 피의자에게 수갑을 사용할 때 이중 잠금장치를 하지 못한 부분은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으나, 사건당일 소청인은 재물손괴 피의자의 사건담당이 아니었음에도 술에 취한 피의자가 소란을 부리고 피해자 등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팀장이나 담당형사의 지시 없이 선배경찰관을 도와주기 위해 스스로 피의자에게 수갑을 채운 것이며, 피의자의 한 손목에 수갑을 채우고 한 쪽 수갑은 피의자대기석 철제기둥에 정상적으로 채웠으나 재물손괴 피의자가 “수갑을 고정시킨 철제기둥에 수차례 충격하자, 수갑 잠금이 느슨해 졌다.”라고 진술하는 것으로 보아 수갑의 기능적인 문제점 또한 고려해야 함이 상당하다고 생각되고,

현행범 체포된 재물손괴 피의자가 ○○과 사무실로 인수된 이후 의자에 앉아 가수면을 취한 사실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나, 야간 당직근무 시 1시간의 휴게시간도 없이 19시간 동안 밤을 새워 근무하고 있고, ○○계 내 휴게실이 없어 단 1시간이라도 편하게 누워 취침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으며, 사건당일 편하게 누워 취침한 것이 아니고 순번에 따라 다음 사건을 배당받기 전 잠시 조용한 시간을 이용하여 사무실 의자에 앉아 잠시 눈을 붙이고 존 것이며,

위와 같이 소청인의 잘못된 행위에 비해 정상참작 없이 견책 처분을 한 것은 너무 가혹하다 할 것이고, 약 15년간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2012년 형사활동 우수자’로 선발되어 경찰청장 표창을 수상하는 등 총 13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본 건 처분을 받은 후 다시 지구대로 강제발령 받는 등 2중의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라. 소청인 경장 D

경찰관으로서 당직 근무시간 중 의자에 앉아 잠을 잔 잘못에 대하여는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으나, 야간 당직근무 시 1시간의 휴게시간도 없이 19시간 동안 밤을 새워 근무하고 있고, ○○계 내 휴게실이 없어 단 1시간이라도 편하게 누워 취침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으며, 당시 재물손괴 피의자는 조사를 마치면 석방할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소청인은 순번에 따라 다음 사건이 어떤 사건이 배당될지 모르고 또한 정해진 휴게시간이 없어 잠시 조용할 때 가수면을 취해야만 수배자라든지 변사사건 등 현장 출동시 기동차량을 운전해야 되는 상황에 대비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잠시 눈을 붙이고 졸았던 것이고,

소청인의 잘못된 행위에 비해 정상참작 없이 견책 처분을 한 것은 너무 가혹하다 할 것이며, 약 5년 간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경찰청장 1회 등 7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본건 처분을 받은 후 다시 지구대로 강제발령을 받는 등 2중의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받은 점, 다수의 동료경찰관들이 소청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A 소청인 주장 관련

먼저, 소청인은 본 건 재물손괴 사건의 담당자로서, 만취한 피의자의 경우 돌발행동 및 건강상 이상 유무를 더욱 수시로 감시하여야 함에도, 수갑을 채운 피의자를 혼자 대기석에 있도록 하고 소청인은 자신의 자리에서 취침하여 피의자가 수갑을 빼고 도주하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피의자 감시 소홀 및 직무태만의 비위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최근 반복적인 피의자 도주사건 발생으로 데스크 근무 확행, 데스크 근무자 좌석 무단이탈 금지, 피의자 관리 철저 등의 지시가 있었음을 고려할 때, 소청인이 본건 사건을 배당받은 후 같은 시간대에 데스크 근무가 중복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면, 먼저 데스크 근무에 대해 팀장에게 대리자 지정 또는 동료 팀원과 데스크 근무시간 조정 등을 요청했어야 할 사항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더욱이 사건 당일 02:50경 본 건 재물손괴 사건의 피해자 및 참고인 조사를 마치고 관련자를 귀가조치 시킨 이후에는 소청인이 데스크에 정위치하여 사무실 출입문 및 피의자 감시 근무를 하였어야 함에도 데스크 근무 좌석을 무단이탈하여 자신의 자리에서 의자를 젖힌 채 취침하였고, 이후 소청인 데스크 근무시간 중인 03:20경에 피의자가 감시 소홀을 틈타 도주한 사건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데스크 근무시간에 인접하여 사건을 배당한 팀장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도주사건 발생에 대한 본인의 데스크 근무결략에 대한 책임을 팀장에게 전가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02:50~04:11간 수면을 취한 것과 관련하여, 열악한 야간당직 근무여건 및 다음 날의 조사 일정 등의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가 대기 중에 있었고, 소청인은 관련 사건의 담당자이며, 특히 본인의 데스크 근무시간에 취침을 하였다는 점에서 이는 용납될 수 없는 근무태만의 비위라 할 것이며,

04:11경 일어나 피의자대기석을 확인하여 대기석에 수갑만 있고 피의자가 없음을 발견하고 청사 내·외곽을 확인한 후, 피의자 연락처로 전화하는 등으로 피의자의 도주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07:20경까지 팀장에게 관련 사항을 보고하지 않은 비위 사실이 인정되고,

소청인은 팀장에게 피의자를 이미 석방하겠다고 보고하여 재물손괴 피의자를 피의자로 대기시킨 것이 아니라 술이 깰 때까지 ‘보호조치’ 대상자로 대기시킨 것이라고 주장하나, 관련 피의자는 재물손괴 등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체포된 현행범인을 석방할 경우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83조에 따라 피의자석방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당시 피의자석방보고서가 작성되어 있지 않았고 상관에게 결재를 올리지도 않았으며, 수갑을 채워 피의자대기석에 고정시켜 놓았으므로 신체구금 상태로 석방할 경우 수갑을 해제한 후 석방해야 함에도 피의자가 경찰장구인 수갑을 임의적으로 손목에서 빼고 달아났으므로 석방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볼 수도 없는 점,

더욱이 피의자에게 전화하여 도주사실을 확인하였으면, 즉시 팀장에게 보고하여 도주한 피의자를 조기에 검거해야 할 중대한 사안임에도, 아무런 보고 없이 ‘술을 깨고 나중에 조사하자’라고 하는 등 안일하게 대처하여 피의자가 ○○경찰서 관내인 ○○ 근처까지 이동하며 ‘수갑을 풀고 나왔는데, ○○에 투신하겠다‘는 등 내용으로 112신고를 여러 차례 하는 물의를 야기한 점, 상황실로부터 관련 112신고 내용에 대한 문의를 받고도 “술에 취해 나중에 조사하려고 석방한 것이다”라며 허위 답변을 통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나. C 소청인 주장 관련

먼저, 소청인은 사건배당 및 근무지정, 팀원들의 복무 및 피의자 관리 감독 등 의무가 있는 당직 팀장으로서, 그 동안의 반복적인 피의자 도주사건 발생에 대한 대책으로 경찰청에서 지시하고 있는 ‘도주방지 전담관’을 지정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며,

사건 당일 01:51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계된 본건 피의자 이외 다른 사건이 없었으므로 소청인 또는 팀원 중 1명이 피의자 도주방지 업무를 담당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는 점, 피소청인도 ○○지방경찰청 내 2․3급서의 경우 ○○당직팀에 2~3명이 근무하는 곳이 대부분이라고 답변하고 있는 점, 또한 소청인이 배당한 본건 재물손괴사건을 담당한 경위 A는 02:00~04:00간 데스크 근무도 지정되어 있었으므로 도주방지 전담관의 지정이 반드시 필요했던 상황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담당형사가 피의자를 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변명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리고 ○○경찰서 ○○당직팀 사무실은 피의자 도주 방지를 위해 이중 출입문이 설치되어 수동으로 작동시켜 출입을 통제하도록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간도 아닌 야간시간이고 특히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피의자가 사무실에 있음에도 사무실 출입문을 수동 시스템으로 전환하지 않고 자동 개폐상태로 방치한 점, 사무실 안쪽 출입문은 야간당직 근무를 시작한 오후 14:00부터 피의자가 도주한 새벽 03:20경에도 계속 열려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이를 확인하고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는 소청인이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고 사건 담당자 등이 출입문을 수동으로 전환하였을 것으로 믿었다는 주장은 변명에 지나지 않으며, 결국 이러한 소청인의 직무태만은 피의자가 아무런 제지 없이 이중 출입문을 손쉽게 통과하여 도주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소청인이 당직근무 중 수면을 취한 행위와 관련하여, 해당사건이 경미한 사안이고 피의자의 귀가를 종용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의자를 석방하지 않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정식 석방보고도 없었던 점, 사무실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피의자가 욕설 및 소란으로 경찰장구를 착용한 채 대기하고 있으면, 최소한 사건을 직접적으로 취급하지 않는 팀장인 소청인은 피의자 도주방지를 위해 관리 감독을 하고 있었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야간 데스크 근무일지’에서도 ‘팀장은 00:00~06:00 취약시간대 휴게․대기근무 금지’를 명시하고 있는 점, 열악한 야간당직 근무환경 등의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02:50경부터 팀원 전원이 수면을 취한 것에 대해 전혀 관리 감독을 하지 않고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본인도 수면을 취하여 03:20경 피의자가 수갑에서 손목을 빼고 사무실을 배회하다가 도주하는 것을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이 02:55경부터 수면을 취한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것에 무리함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소청인은 07:20경 A로부터 피의자 도주사실을 보고받았음에도 09:50경 ○○과장이 관련 사실을 확인할 때까지 상관 및 관련부서에 지휘보고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는 바,

먼저, 04:11경 잠을 깬 다음 대기하던 피의자가 보이지 않았다면, 당직 팀장으로서 당연히 담당형사에게 석방하였는지, 석방보고서를 작성하였는지, 조사를 하고 보내준 것인지, 아니면 추후 조사를 받기로 하고 보내준 것인지 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소청인은 사건을 은폐하려고 지연보고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담당형사로부터 ‘피의자가 술이 깨면 나중에 출석시켜서 조사 하겠다’는 말을 듣고 알았다고 대답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피의자를 석방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석방보고서 작성하고 경찰장구를 해제한 다음 석방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한 사실이 없고, 피의자가 수갑을 임의적으로 손목에서 빼고 아무도 몰래 사무실을 나갔으므로 피의자가 도주한 것이 명백했다고 할 것이므로, 07:20경 담당형사로부터 관련 사실을 보고 받았으면 즉시 피의자 도주 발생 보고를 하여 상황관리관 및 ○○과장에게 보고하여 지침을 받아 즉시 검거토록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더욱이 08:00경 상황실로부터 담당형사가 피의자 도주관련 문의 전화를 받았음에도 임의적 판단으로 08:05경 A, D에게 피의자 신병인수를 위해 ○○파출소에 다녀오도록 지시하고, 08:50경에는 A가 ○○파출소에서 피의자 신병을 인계 받았음에도 09:50경 ○○과장이 관련 사실을 확인할 때까지 보고를 결략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다. B․D 소청인 주장 관련

B 소청인은 당시 사건담당이 아니었음에도 선배경찰관을 도와주기 위해 소란을 피우는 피의자에게 수갑을 정상적으로 채웠으나, 피의자가 철제기둥에 충격하자 풀렸다는 것은 수갑의 기능적인 문제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B․D 소청인은 야간당직 시 19시간 동안 밤을 새워 근무하고 휴게실이 없어 1시간도 편히 누워 취침할 수 없는 근무여건, 현장출동 상황 대비 등을 위해 잠시 눈을 붙이고 졸았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건대,

먼저, 반복적인 피의자 도주사건 발생에 대한 대책으로 경찰청에서 하달한 ‘피의자 도주방지 종합대책’(2013. 1. 4.)에 따르면, “최근 도주사건의 경우 피의자의 손이 작아 채운 수갑에서 손을 빼내어 도주한 것을 감안하여, 반드시 수갑은 손목 수근골에 상하 이동치 않게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경찰청에서 하달한 ‘수갑 및 포승 사용요령’에서는 “수갑을 앞쪽으로 손가락 하나 들어갈 정도로 채우된 안전핀을 잠금상태로 전환, 수갑을 풀거나 손목을 빼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소지품 검사, 채워진 수갑상태 수시점검, 헐겁게 채우는 온정적 장구사용 금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갑 장구 사용 요령 등에 대해 해당 과장 등으로 지속적인 교양과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바,

도주한 피의자가 다시 검거된 후 작성된 청문조사보고에서 피의자는 당시 수갑이 느슨하게 채워졌다고 진술하고 있고, 소청인도 이중 잠금장치를 설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또한 당시 B 소청인이 사용한 수갑은 전국 대부분의 경찰관들이 사용하고 있는 신형 수갑이고, 피소청인이 본 사건 발생 후 현장에서 수갑을 채워 재현해 보았으나 수갑이 풀리지 않았다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수갑 자체의 기능적인 결함이 있었다기 보다는 B 소청인이 수갑을 느슨하게 채우고, 이중 잠금장치를 하지 않아 피의자가 손을 뺄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소청인들은 사건 담당자 또는 데스크 근무자도 아니고, 열악한 야간당직 근무여건 등의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2팀의 팀원으로서 함께 야간 당직근무를 하고 있었고, 더욱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피의자가 술에 취해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경찰장구인 수갑을 채운 상태로 피의자대기석에 대기 중에 있었음에도 피의자에 대한 주의를 게을리 하고 수면을 취하였고,

피의자가 수갑을 풀기 위해 철제기둥에 수갑을 툭툭 치고, 수갑을 풀은 후 도주하기 위해 사무실을 배회하는 행동 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고, 04:11경 ○○지구대 경찰관들이 다른 현행범인을 인계하기 위해 당직실을 방문하자 잠에서 깼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들은 잠시 눈을 붙이고 졸았다기 보다는 숙면을 취했던 것으로 보이고, 결과적으로 당직근무 중 소청인들이 수면을 취하는 근무태만으로 피의자가 관리 소홀을 틈타 도주하였다는 점에서 피의자 도주에 대한 공동의 책임이 인정된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 (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들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복무하여야 하며,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고, 특히 최근 반복적인 피의자 도주사건 발생에 따라 경찰청에서 ‘피의자 도주방지 종합대책’을 시달하는 등 강도 높은 지시를 하고 있고, 소속기관에서도 수시로 해당과장 등이 피의자 도주방지에 대한 지시, 교양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 소청인 A

본 건 재물손괴사건의 담당자로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피의자를 피의자대기석에 혼자 방치하고, 자신의 자리에 앉아 수면을 취하는 등 피의자 관리를 소홀히 하고, 데스크 근무를 결략하여 피의자를 도주를 예방하지 못한 책임이 인정되는 점, 피의자 도주사실을 확인하였으면 즉시 상관에게 보고하여 조기에 검거해야 함에도 지연보고 하고 안일하게 대처하여 피의자가 여러 차례 112신고를 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점, 범죄수사를 고유 업무로 하는 경찰관으로서 피의자를 도주케 한 행위는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그 비위의 정도도 중하다고 할 것인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서도 피의자 관리소홀에 대해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의무위반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강등~정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나. 소청인 C

당직 팀장으로서, 사무실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피의자가 있고, 배당사건의 담당자가 같은 시간대에 데스크 근무로 지정되어 있었음에도 ‘도주방지 전담관’을 지정하지 않았으며, 모든 팀원들이 수면을 취하였음에도 팀장으로서 관리 감독하지 않고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본인도 수면을 취하고, 출입문을 수동으로 전환하지 않아 피의자가 아무런 제지 없이 사무실을 나가는 등 이 사건 피의자 도주를 예방하지 못한 중요 책임이 인정되는 점, 피의자 도주사실을 보고 받고도 소속 과장이 확인할 때까지 보고 결략으로 즉각적인 사후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 행위책임과 감독책임이 경합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다. 소청인 B

본 건 사건 담당자나 당시 데스크 근무자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경찰장구의 부적정 사용으로 피의자 도주의 빌미를 제공한 점, 당직근무 중 수면을 취하는 근무태만으로 피의자가 관리 소홀을 틈타 도주한 점, 범죄수사를 고유 업무로 하는 경찰관으로서 피의자를 도주케 한 행위는 그 비난가능성이 큰 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라. 소청인 D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피의자가 사무실에 대기하고 있음에도 당직 근무시간에 의자에 앉아 수면을 취하는 등 근무태만으로 피의자가 도주하였다는 점에서 당직 팀원으로서 피의자 도주에 대한 공동의 책임이 인정되나, 당시 사건 담당자나 데스크 근무자가 아니고 본건 피의자 도주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실이 없는 등 그 책임의 정도가 가장 작다고 할 것인 점, 경찰관으로 입직 후 근무경력이 짧은 점, 그 간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해 왔고 본 건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본 건을 거울삼아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사례가 없도록 엄중 경고하되 더욱 직무에 매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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