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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17 2015도1329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원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있어서 대부 중개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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