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46430-841 | 소비 | 1996-05-03
문서번호
소비46430-841 (1996.05.03)
세목
소비
요 지
정수기가 형태ㆍ용도ㆍ크기ㆍ용량 등으로 보아서 호텔ㆍ음식점ㆍ사무실ㆍ학교ㆍ병원 등에서 사용되나 가정에서는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회 신
귀 질의물품의 정수기가 형태ㆍ용도ㆍ크기ㆍ용량 등으로 보아서 호텔ㆍ음식점ㆍ사무실ㆍ학교ㆍ병원 등에서 사용되나 가정에서는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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