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증여자의 부채까지 함께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276 | 양도 | 1998-07-08
문서번호

재일46014-1276 (1998.07.08)

세목

양도

요 지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가 부로부터 주택과 그 부수 토지를 증여받는 경우에 부로부터 증여받는 부동산중 일부에 ‘증여세과세가액’의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부채가 있는 경우 부가 부채에 해당하는 부분을 자에게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 신

1.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가 부로부터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증여받는 경우에 부로부터 증여받는 부동산중 일부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 제3항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부채가 있는 경우에는 부가 부채에 해당하는 부분을 자에게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2.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부담부증여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96.03.06일 자로 아버지의 빚 22000만원을 아들이 부담하는것으로하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택과부속토지를증여하였는데 아들은해당증여세를 물었고 아버지는 22000만원에대한양도세를내야한다고하는데 이때 아버지가 1가구1주택 3년보유에 해당되면 아버지의 양도세는 비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증여세과세가액】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