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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2.14 2012고단478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2,62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1. 4~5.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1. 4.~5.경 경기 의정부시 C 인근 노상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매매 대금 명목으로 178만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2.1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2011. 11. 9.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1. 11. 9. 0:40경 경기 포천시 E 인근 주차장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30만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14그램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3. 2011. 11. 17.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1. 11. 17. 22:00경 경기 의정부시 G 호텔 인근 노상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H로부터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24만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14그램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4. 2011. 12. 5.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1. 12. 5. 00:30경 경기 포천시 I 인근 노상에서, H에게 필로폰 약 0.14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5. 2012. 10. 6.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10. 6.경 경기 의정부시 J모텔 207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K 진술 부분 각 포함)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마약류감정결과 통보(소변, 모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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