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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 건립부지로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1559 | 조특 | 1992-06-24
문서번호

재일01254-1559 (1992.06.24)

세목

조특

요 지

국가 ·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건립부지는 공공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어 당해 토지를 양도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전액 면제하는 것이나, 다만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1. 조세감면 규제법 제5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로서 1992.01.01~1992.12.31 사이에 양도되는 토지등에 대하여는 같은법 부칙(법률 제4451호 1991.12.27) 제1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전액 면제하는 것이나,2. 다만,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 2 규정에 의거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3. 또한 여기서 “공공사업”이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3조에 규정된 “공공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건립부지는 공공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조세감면 규제법 제57조에 의하면 개인이 지방공공단체등에 청사의 부지로 사유지를 매도 하였을 경우 1991년도 까지는 50/100의 양도 소득세가 감면되었으나, 개정된규정(부칙 제19조2항)에 의하면 1992.12.31까지 매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여부와 이 경우 면제되는데 있어 별도 조건이 있는지 여부

나. 조세감면 규제법 제57조1항1호에서 말하는 “공공용지의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이라함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말하는 것이며 동사무소 부지는 조감법 제57조1항1호의 공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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