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사무소 건립부지로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1559 | 조특 | 1992-06-24
문서번호
재일01254-1559 (1992.06.24)
세목
조특
요 지
국가 ·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건립부지는 공공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어 당해 토지를 양도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전액 면제하는 것이나, 다만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1. 조세감면 규제법 제5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로서 1992.01.01~1992.12.31 사이에 양도되는 토지등에 대하여는 같은법 부칙(법률 제4451호 1991.12.27) 제1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전액 면제하는 것이나,2. 다만,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 2 규정에 의거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3. 또한 여기서 “공공사업”이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3조에 규정된 “공공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건립부지는 공공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