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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감소 절차에 따라 유상소각하는 주권의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5-11524 | 증권 | 2003-09-26
문서번호

서삼46015-11524 (2003.09.26)

세목

증권

요 지

자본감소절차에 따라 유상소각의 방법으로 주주가 주권을 회사에 반환하는 것은 증권거래법상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재재산46014-232, 2002.11.29)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재재산46014-232, 2002.11.29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상법 제343조 제1항에 의한 주식의 이익소각 과정에서 주주가 주권을 회사에 반환하는 것이 증권거래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여 증권거래세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증권거래세법 제1조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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