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사건번호 : 20190151
직무태만및유기 | 2019-05-14
본문

부당업무처리 등 (견책 → 불문경고)

1. 원처분 사유 요지

교정공무원인 소청인은 상담실 등에서 특정수용자와 만나고, 다른 수용자에게 영치금을 교부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특정 수용자의 거실을 변경하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따르지 않은 사실이 있다.

그렇다면 소청인의 이와 같은 비위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해당되므로, 징계 양정에 있어서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에서 규정한 제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의 일부 혐의는 관련혐의 없음으로 검찰조사가 종결된 점, 소청인이 수용자가 영치금을 교부하는 행위를 인지하고 수용자에게 주의를 주는 등 나름의 조치를 취한 점, 법무부 보안과의 지시를 그대로 따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ㅇㅇ구치소의 자체계획에 위반하지 않았고 ㅇㅇ구치소계획은 개별적 특성을 감안하여 수립되었고, 기안자의 기안과 교정관 및 보안과장의 검토, 기관장의 결재를 거쳐 시행된 것이다. 소청인은 실무자로서 단순히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한 반면, 검토자로서 그보다 책임이 큰 보안과장 등은 시정조치에 그쳤고, 최종결재자인 기관장은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았는바 상대적으로 소청인에 대한 징계양정이 무거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청인의 잘못을 지적하되, 국민에게 보다 더 봉사하는 공직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원처분을 다소 감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