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지역의 부동산을 양도시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1976 | 양도 | 1986-06-19
문서번호
재산01254-1976 (1986.06.19)
세목
양도
요 지
양도 및 취득가액은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므로 양도 당시에 특정지역인 경우에 한하여 취득 가액에 배율 방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회 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1264-3451, 1984.10.29)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붙임 :※ 재산1264-3451, 1984.10.29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 양도소득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78년 07월 ○○시 ○○구 ○○동 ○○번지 대지 126㎡ 및 건물 21.72㎡를 취득한 후 1980년 04월 양도하였는데 세금 차액이 있어 알아본 결과 상기 지역은 특정지역으로서 1980년 04월 양도가액과 1978년 07월 취득가액 양쪽 모두 배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것과 양도가액은 배율을 적용하고 취득가액은 지가지수를 환산하여 계산한 것이라 하는데 특정지역 적용을 위의 두 방법 중 어느 방법으로 계산하는지의 여부.
※ 재산1264-3451, 1984.10.29
양도 및 취득가액은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므로 양도 당시에 특정지역인 경우에 한하여 취득 가애고 배율 방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