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3. 25.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5. 20:10경 남원시 산내면 산내원천길에 있는 토비스 야영장에서부터 같은 시 인월면 서무1길에 있는 피바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3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술을 마신 후 상당한 시간 동안 낮잠을 자면서 휴식을 취한 피고인으로서는 술이 깼다고 생각했을 여지도 있는 점, 적발 당시 언행 및 보행 상태가 양호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될 경우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