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01254-2041 (1986.06.26)
세목
조특
요 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을 자산의 법인전환에 따른 현물출자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나, 당해 양도자산이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혜택을 받을 수가 없음
회 신
1.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개인 사업을 자산의 법인전환에 따른 현물출자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나,2. 당해 양도 자산이 미등기 양도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거 면제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3. 그리고 이 경우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문(직세 1264-1092, 1981.09.07)과 내용이 같으니 이를 참조.붙임 :※ 직세1264-1092, 1981.09.07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1977.07.13(사업자등록일자)에 경기도 수원시 소재에서 설립한 개인기업으로 1983.04.30일에 ○○시 ○○공단에 입주계약, 1983.08.13일 대금을 완납하고 1984.05.27일 이전하여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개인기업인 제조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현물출자 자산의 범위 등)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 폐사의 소유자산인 토지·건물·시설물 등과 채권·채무를 포괄 현물출자하는 데 있어 토지는 ○○개발공사 등의 업무 및 절차의 지연으로 미등기상태에 있으나, 이의 입증서류는 ○○공업공단 발행 입주계약서대금완납증명서·대지사용승낙서 및 사업자등록증으로 개인사업자의 소유권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제반서류에 따라 현물출자(포괄 양수양도)을 하려고 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를 적용함에 있어 특수한 여건의 제약 때문에 법인전환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가. 법인전환 시 미등기자산(토지)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 부채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고 토지의 소유권 등기이전 후(미등기-개인등기-법인등기) 별도 토지만을 현물출자했을 때(단, 등기가 확정되었을 때 법인으로 양수·양도한다는 내용을 공증한 후)
나. 미등기자산을 포함한 자산·부채에 대해 현물출자(포괄 양수·양도)하고 추후 법인 명의로 등기가 확정되었을 때(미등기-법인등기)의 방법 중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상기 규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