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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있는 비상장법인간에 합병을 하는 경우 신고의무 및 제세부과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893 | 법인 | 1995-07-11
문서번호

법인46012-1893 (1995.07.11)

세목

법인

요 지

특수관계있는 비상장법인간에 합병을 하는 경우 합병비율의 산정근거, 합병대가(합병주식 및 합병교부금), 포합주식유무, 합병비율의 적정성, 영업상 특별한 제약조건, 조세회피를 위한 합병여부 등에 대하여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 신

1. 귀 질의의 경우 합병비율의 산정근거,합병대가(합병주식 및 합병교부금), 포합주식유무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질의 1-①의 경우 내국법인이 사업년도 기간중에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 까지의 기간을 그 소멸한법인(피합병법인)의 1 사업년도로 보아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여야 하는것이고2. 질의 1-②의 경우 내국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그 청산소득의 금액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합병법인)으로부터 받는 그 합병법인의 주식의가액 또는 금전 기타 자산의 가액의 총합계액에서 피합병법인의 합병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3. 질의 1-③의 경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인하여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6조 【과세표준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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