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15. 4. 28. 선고 2015헌사378 결정문 [국선대리인선임신청]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5헌사378 국선대리인선임신청
( 2015헌바154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신청인
서○황
결정일
2015.04.28
주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조용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안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