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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에 의하여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처분된 금액의 소득구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제도46013-641 | 소득 | 2000-12-28
문서번호

제도46013-641 (2000.12.28)

세목

소득

요 지

법인세법에 의하여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회 신

법인세법에 의하여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본문

1. 질의내용

법인의 고정자산처분액을 법인의 장부에서 누락시킨 것에 대하여 세무서에서 동 고정자산처분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바, 동 금액이 대표자의 어느 소득에 해당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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