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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06 2014노4718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E이 말한대로 사실확인서 초안을 잡아준 것이므로 사실대로 증언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1)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증인 진술에 대한 신빙성 유무에 관한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E, C, R등을 직접 증인신문한 다음 E의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C, R등의 증언의 신빙성을 배척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위 증언에 대한 원심의 신빙성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

거나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E의 증언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E은 D이 주장하는 내용을 알지 못했고, 봉투 안의 내용물을 확인해 본 적이 없음에도 피고인과 C가 작성해온 사실확인서를 그대로 베껴 써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E의 말을 듣고 그대로 사실확인서를 써주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허위라고 본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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