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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운송사업자의 정기노선운행권이 사업상 권리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1029 | 부가 | 1991-08-08
문서번호

부가22601-1029 (1991.08.08)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의 양도란 그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여객운송 사업자의 정기노선운행권은 그 사업상의 권리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회 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의한 사업의 양도랑 그 사업의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며, 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정기노선운행권은 그 사업상의 권리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여객운송사업을 하는 법인이 차량및 노선을 함께 양도할시 부가가치세 납부에 대한 여부

갑설 : 차량양도는 부가가치세 면세이나 노선양도는 여객운송업과는 별개의 재화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하여야함.

이유 : 노선양도는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보지않는다

을설 : 차량과 노선모두 부가가치세 면세

이유 : 여객운송업을하는 법인에 있어서는 노선이 필수적으로 부수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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