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1.31 2012고정18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5. 01:59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먹자골목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주점 앞 길에서부터 같은 동 531 소재 하탑초등학교 앞 길까지 약 2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러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고, 피고인의 차량을 목격한 행인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고 신고할 정도로 운전행태가 위험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위 행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5회의 정지명령을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주행하는가 하면, 경찰관의 단속에 저항하며 순순히 응하지 않고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