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회원권, 여행자 모집 등의 판매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4884 | 부가 | 1999-12-14
문서번호

부가46015-4884 (1999.12.14)

세목

부가

요 지

회원권, 여행자 모집, 항공권 등의 판매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회원권, 여행자 모집, 항공권 등의 판매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사실관계)

- 본인은 콘도, 스키장 회원권 및 금강산관광, 항공권 등 고객의 신청을 받아 위 상품을 판매함.

- 위 상품의 주체회사인 항공사 등에서 판매 수수료가 결재되면 실적에 따라 그 일정비율을 수당으로 지급받기로 회사측과 약정, 수당 이외의 “고정 급료”나 의료보험 등 일체없는 소위 프리랜서라 할 수 있음.

(질의사항)

- 이러한 경우 수당 정산시 자유직업 소득자에 해당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세율 100분지 3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회사(법인체)측에서는 그 세율 100분지 20(지급수당의 20% 원천징수)을 공제하겠다고 하여 위와 같은 경우 세율적용 을 함에 있어 소득세법상 근거를 질의함.

arrow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