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공급시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894 | 부가 | 1999-07-01
문서번호
부가46015-1894 (1999.07.01)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며, 검수조건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며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닌 검수조건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중간지급조건부는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금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서 등 관련된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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