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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50500
품위손상 | 2005-10-20
본문

과다채무 물의 야기(해임→기각)

사 건 :2005-500 해임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경찰서 경사 오 모

피소청인:○○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금융기관 및 일반인 채권자 10명으로부터 본인 소유 주택을 담보로 약 3억 8,000만원, 동료 직원 8명을 포함하여 13명의 개인 채권자 등으로부터 사채 약 2억 750만원의 빚을 지고 있고, 2004. 1. 5.~2005. 4. 13. 4명의 채권자로부터 약 2억 3,358만원이 급여에서 가압류를 당하고 있는 등 총 8억 1,799만원 상당의 과다한 채무를 지고 있고, 소청인에 대하여 2003. 7. 23. 채권자 ○○은행 채무금 89,296,665원에 대한 급여 가압류로 특별교양, 2004. 3. 16. 채권자 정 모가 금 1,000만원을 급여 가압류하여 특별교양하였음에도 2005. 4. 13. 채권자 ○○축산업협동조합 채무금 75,035,854원에 대하여 급여 압류를 당하게 되어 품위를 손상한 비위가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 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은 처갓집 부동산을 정리하여 우선 직원들의 부채부터 정리하겠다고 시간을 달라고 하나 징계 전 충분한 시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 해결을 위한 별다른 조치가 없었던 점, 채무총액에 비추어 남은 재직기간 동안 변제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이 재직기간 25년 4개월 동안 상훈감경사유에 해당되는 경찰청장 표창 3회를 포함하여 총 25회에 걸쳐 각종 표창을 수상한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6형제 중 차남으로 아버지가 28년 전에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처의 커텐가게 수입과 소청인 봉급으로 병원비 및 생활비 등을 충당, 1996. 11.경까지 사채 및 은행권으로부터 약 1억 5천만원 상당의 부채를 지게 된 상태에서 투병 중인 아버지가 살아 생전에 좋은 집에서 살다가 죽었으면 한이 없겠다고 하여 1996. 12.경 1억 8천만원을 빌려 주택을 건축하게 되면서 도합 3억 3천만원의 부채를 안게 되어 1997년도에 아버지 소유 전답 1,260평 중 6백여평을 매매하여 부채 전부를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1997. 9.경 매매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외환위기가 발생하여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던 중 다음해인 1998. 7.경 6백여평을 평당 25만원에 매매하여 부채 1억 5천만원을 1차 정리하였으나, 나머지 부채는 1999. 7. 아버지가 사망할 때까지 이자부담과 연체가 가중되게 되었고, 잔여 토지 630여평은 포천시로 승격시 지가상승을 기대하여 매매를 미루어 왔으나 부동산 경기가 계속 하락세를 면치 못하여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던 중 2004. 10.경 은행 및 사채 설정권자에게 3억 6천만원에 경매가 낙찰되어 정리된 상태에서 나머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본건 7천 5백만원 상당의 급여 압류는 소청인의 보증채무 건이고 소청인은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소청인 소유의 부동산은 물론 처갓집 부동산 일부를 매각하여 최단 시일 내에 변제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었고, 동료 직원 및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은행권 채무는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하여 꼭 변제할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에서 표면상 나타난 단면만을 문제 삼아 중징계 방침을 세워 해임 처분한 것은 획일적이고 가혹한 처분이고, 소청인이 본의 아니게 과다한 채무를 지게 되어 국가 및 금융기관·개인에게 피해를 준 점에 대하여는 깊이 반성하고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나 채권최고액이 설정되어 있거나 이중삼중으로 설정되어 있는 등으로 총 채무액은 사실과 다르며, 소청인이 지고 있는 채무를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여 소청인이 신용과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채권최고액과 이중삼중으로 설정되어 있어 총 채무액은 사실과 다르고,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이며, 기타 제 정상을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먼저, 소청인은 은행(하나, 외환), 농협, 축협, 캐피탈(현대, 대우), 사채(직장 동료와 지인) 등 1, 2, 3금융을 망라하여 채무를 지고 있는 바 이 사건 징계사유와 관련된 순채무액(심사시 소청인이 카드사 등에 4천여만원이 더 있다고 답한 부분을 제외하고)을 추정해 보면, ① 급여 (가)압류금액 2억 3,358만원 중에서 지금까지의 급여 공제액 2,943만원을 제하면 2억 415만원, ② 주택 근저당 및 가압류 금액 3억 7,691만원 중 ○○축협 중복분 9,000만원을 제하면 2억 8,691만원이나 채권채고액임을 감안(통상 130% 설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130%로 할인)할 때 동 금액은 2억 2,070만원, ③ 순수사채 2억 750만원으로 도합 6억 3,235만원 정도에 달하고, 심사시 소청인이 순채무액이 7억원 정도라고 답한 점, 외견상 총 채무액은 징계사유에 나타난 8억 2천여만원이 맞다고 답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징계사유에 적시된 8억 2천여만원에는 채권최고액과 이중으로 설정된 금액, 급여에서 공제되어 (가)압류당한 채무에 충당될 수 있는 금액 등이 포함되어 있어 외견상 채무금의 단순합계치인 것으로 판단된다.

순채무액 추정액 6억 3,235만원을 기준으로 볼 때 징계사유 8억 1,799만원과는 1억 8,564만원의 차액이 발생하나 연체 이자 등을 감안하기 위하여 보면, 차액 1억 8,564만원은 6억 3,235만원을 연리 10%로 계산할 경우 3년치 정도의 이자에 상당하고, 소청인의 채무는 사채(월 2~3부)가 32.8%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사채 2억 750만원 × 월 2부 × 평균 2년만 계산해도 사채이자가 9,960만원에 달하는 점(대표적으로 소청인에게 2천만원을 빌려준 경장 김 모의 경우 원리금 3,490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고 있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의 실제 총채무액(정상이자 및 연체금리를 적용한 연체이자 포함, 채권최고액과 중복계산분 제외)은 소청인이 심사시 인정한 순채무액 7억원을 훨씬 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 소청인의 변제능력과 관련하여 본다. 심사시 소청인이 매월 받는 실급여액이 160만원 정도이고, 처의 가계는 2005. 10.말경 폐점할 예정이며, 큰 딸의 월급으로 가계를 꾸려왔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순채무액을 기준으로 월 0.5%(연 6%)의 이자만 계산하더라도 월 이자가 3,161천원 상당에 달하여 실제로 수령하는 급여는 동 이자 상당액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앞으로 빚이 가중될 수밖에 없어 추가적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될 것으로 우려되고, 소청인 소유의 주택은 이미 경매가 진행 중이고 가압류와 근저당 등 담보권으로 설정된 금액이 1차 매각 최저금액(2억 4,348만여원)을 훨씬 상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담보가 많아 1차에 경락될 가능성도 확실하지 않고, 설령 1차에 경락된다고 하더라도 소청인에게는 돌아갈 돈이 거의 없으며, 소청인 소유의 9평 정도의 토지 역시 주택과 마찬가지의 악조건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 중이고 절대적인 금액이 적어 빚 변제에는 전혀 실효성이 없어 심사일 현재 소청인 소유의 부동산은 전무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다음, 소청인이 제출한 처갓집 부동산 240평 정도를 매매하여 빚을 갚는 문제에 대하여 보면, 동 부동산 역시 자체 담보권이 많이 설정되어 있고(소청인의 처 양 모, 양 모모, 양 모모모, 임 모 등 4인의 각각 지분에 대해 총 196,491,530원의 가압류와 75,000,000원의 근저당 등 도합 271,491,530원의 담보가 설정되어 있다), 위 토지가 속한 원토지는 6인 공유토지로서 처나 소청인 명의로 240평이 분할·이전되어 있는 것도 아니어서 현실적으로는 240평을 지분 매각해야 하는 조건하에서 소청인은 평당 1천만원으로 계산해서 2억 4천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설령 240평을 지분 매각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평당 1천만원으로 볼 근거가 없는 점, 소청서에 첨부된 부동산매매동의서 역시 장모 임 모를 제외한 5인의 도장이 막도장인 사실과 인감증명을 첨부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동의서의 진정성과 신빙성을 믿기 어려운 점, 임의매각 과정에서 가압류와 근저당을 설정한 채권자가 매각대금을 회수해 갈 가능성 등을 종합해 볼 때 240평을 매각하여 2억 4천만원을 확보하여 채무금 변제에 사용하겠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렵다. 또한, 그 동안 계속 매각이 성사되지 않은 점에서 볼 때 매각 시기 역시 전혀 예측할 수 없어 소청인의 위 토지 매각과 관련한 채무금 변제계획은 실현가능성이 의문시 되므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설령 2억 4천만원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소청인 소유 주택 경매 등으로 인해 변제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모두 변제하기에는 태부족이고, 나머지 금원에 대한 변제 계획 또한 없는 상태여서 소청인의 채무변제 계획은 실현가능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완전한 변제의 가능성은 더욱 거리가 멀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소청인은 2003. 7.과 2004. 3. 2회에 걸쳐 급여 가압류로 인해 각 특별교양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축협으로부터 보증채무금 75,035,854원이 또 다시 급여 압류당하는 등으로 그 동안 동료직원과 지인, 금융기관 등 채권자들에게 막대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힌 데 대하여 총체적인 책임을 물은 것이므로 어느 한 단면만을 보고 해임 처분한 것이라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경찰청의 “채무과다 물의야기자 처리지침” 상으로도 소청인의 경우 변제능력을 초과한 과다 채무로 물의를 야기한 경우와 가압류 결정을 받은 경우에 각 해당되고 그 사유가 경합되어 “중징계” 요건에 해당된다.

그리고, 소청인에게는 2005. 4. 25.자 법원의 급여압류 결정서를 통보받고 징계일(2005. 8. 5.)까지 100여일간의 시일을 주었음에도 채무 변제에 아무런 진전이 없었던 점, 특히, 소청인은 본건 이전 급여 가압류 건으로 2003. 7. 15. 감찰조사시 2003. 11.까지, 2004. 3. 14. 감찰조사시에는 2004. 4. 30.까지 채무를 “모두” 정리하겠다고 본인 스스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총 채무액이 증가일로에 있었던 점, 징계일이후 심사일까지 100여일 동안 채무변제에 별다른 진전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더라도 소청인의 채무변제 계획은 믿을 수 없다.

소청인이 심사당일 제출한 소견서를 통해 주장한 징계시효 문제에 관하여 보면, 2005. 9. 21. 우리 위원회 결정(2005-437)에서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은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때 징계사유가 발행한 날이란 비위행위가 종료된 때를 말하며, 대법원은 “비위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라면 징계의결요구사유 중에 징계시효기간이 경과한 것이 일부 있다 할지라도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일련의 행위 중 최종의 것을 기준하여야 한다”(대판85누841, 1986. 1. 21.)」고 하고 있고, 2004. 12. 1. 우리 위원회 결정(2004-578)에서 「소청인의 채무관련 징계사유는 2000. 6월경 ○○은행 용두동지점에서 6,700만원을 대출받은 후 이자를 갚지 않아 총 71,013,212원에 대해 2004. 6. 17.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채권가압류 결정으로 봉급을 가압류 당하였다는 것과 2001. 5월경부터 2003. 10월경까지 은행 등에 채무를 지고, 이를 갚지 않아 징계 당시까지 총 97,013,212원의 채무과다로 물의를 야기한 비위에 대한 것으로, 소청인이 징계시효 도과를 주장하는 2000. 6월경의 6,700만원, 2001. 5월경의 1,000만원, 2002. 3월경의 1,000만원의 채무는 현재에도 미변제 상태로 지속되고 있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설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소청인의 채무는 원 채무를 돌려막기 위하여 계속하여 빚을 내어 원 채무와 돌려막기 위해 차용한 금원이 누적되고 연체되어 문제된 사건이므로 징계요구일 현재 총채무액 상당액은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설령 일부 금원이 시효가 도과되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변제능력을 초과한 과다채무로 인해 물의가 야기되었고, 향후 변제계획도 불투명하여 총채무액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변제불능이 될 수도 있는 이 사건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에게 이에 상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결론적으로 소청인 주장 중 순채무액이 외견상 징계사유에 적시된 8억 1,799만원이 아니라는 사실이 인정되는 외의 나머지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 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소청인의 제 정상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정상적인 근무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점, 채권자들에게 막대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힌 점, 조직 내 다수의 직원들에게까지 피해를 주어 조직의 화합을 저해한 점, 추가적으로 직원들에게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경찰조직의 신뢰와 위신이 실추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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