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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매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345 | 법인 | 1989-06-28
문서번호

법인22601-2345 (1989.06.28)

세목

법인

요 지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목장용·매매사업용 및 임대사업용을 제외한다)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으로서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 등을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토지 등의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토지·건물 또는 기계장치를 취득하고 이를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 (별첨 법인22601-3065, 1987.11.18)을 참고하시기 바람.붙임 :※ 법인22601-3065, 1987.11.18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공장용 부동산 양도일 : 1987.06.17 (1987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면제 신고)

○ 1990.06.16이내에 토지만 취득하고 1990.12.31까지 건물을 신축 사용한 경우 및 1990.06.16 이내에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고 건물용도부실로 1990.12.31까지 건물을 개량 또는 증축하여 사용한 경우.

[질의요지]

특별부가세 면제규정 적용대상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특별부가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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