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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6. 4. 25. 선고 95헌마103 결정문 [불기소처분취소]
[결정문] [전원재판부]
사건

95헌마103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

유 ○ 윤

대리인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 영 균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94형제61740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서울 강남구 ○○동 246의 10 소재 전답 60필지의 소유명의자인 청구외 김○섭을 상대로 위 전답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최종적으로 1990. 12. 11. 대법원의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그 후 청구인은 원고를 유○윤 등 다른 사람으로 바꾸고 청구인은 위 원고들의 법정대리인이 되어 다시 같은 전답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

으나 제1심(서울민사지방법원 89가합68948호)에서 패소한 다음 항소(서울고등법원 91나21475호)를 하였다.

다. 그런데 청구외 강○남은 위 항소심재판이 계속중이던 1992. 9. 2.경 서울고등법원 제6민사부 법정에 피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다음, “증인은 정○수가 이 건 전답에 나무를 심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안다. 정○수는 나무를 밭에 심지 않고 임야에만 심었다. 피고 김○섭은 1976년경 통장 홍○근의 소개로 알게 되었다. 김○희는 ○○동 436의 1을 25년간 무단 경작한 것으로 안다”는 내용의 증언을 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위 강○남을 위증혐의로 고소(서울지방검찰청 92형제96263호)하고 위 강○남은 위증혐의가 인정되어 1993. 1. 28. 서울형사지방법원에 불구속기소되었다.

마. 다시 청구인은 1993. 4. 20. 서울지방검찰청서부지청에 위 강○남의 위증은 위 항소심의 피고였던 김○섭의 사주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주장하여 위 김○섭을 위증교사혐의로 고소하였다(서울지방검찰청서부지청 93형제11445호).

바. 위 김○섭에 대한 고소사건을 이송받아(서울지방검찰청 94형제61740호) 수사한 피청구인은 1994. 6. 30.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사.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5. 3. 13. 대검찰청으로부터 재항고기각결정을 통지받고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1995. 4. 11.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4. 25.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

주심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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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