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에 공할 목적으로 구입한 9인승 승합차에 관한 매입세액공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873 | 부가 | 1993-12-08
문서번호
부가46015-2873 (1993.12.08)
세목
부가
요 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에 공할 목적으로 구입한 9인승 ○○승합차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회 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에 공할 목적으로 구입한 9인승 ○○승합차에 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주방기구 판매 대리점을 경영하는 일반사업자로서 1993.08.31.(세금계산서 발행일) ○○자동차써비스(주)로부터 승차인원 9인승인 ○○승합차(신형)를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리점 사업자 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 신고시 제출하여 매출세액차감액을 환급신청하였는데, 기존에 ○○ 4인승, 6인승과 같은 기종으로 판단하여 불공제 처리 하였습니다.
이 차종의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납부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