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22601-1565 (1987.07.25)
세목
부가
요 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산적 가치있는 상품ㆍ제품ㆍ건물ㆍ기계와 기타 유형적 물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기계장치 및 차량운반구를 매각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회 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산적 가치 있는 상품ㆍ제품ㆍ건물ㆍ기계와 기타 유형적 물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와 같이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기계장치 및 차량운반구를 매각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폐사는 제조업 및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소규모 법인입니다. 사업형편상 제조업에 사용하던 기계장치 일부와 소유차량운반구를 매각처분하고자 하는 바, 이때에도 제품판매시와 똑같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해당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을 통상의 과세관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 대법원 판례를 보면, 현행 부가가치세는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부가되는 가치를 그 과세물건으로 하는 조세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이 정한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를 창출해낼 수 있는 계속 반복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고 풀이해야 할 것이고,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러한 사업에서 생산해 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한하고, 사업에서 생산해 내지 않은 재화나 용역은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86누489, 1987.03.24 참조).
다. 폐사가 상기한 바와 같이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매각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