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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80692
직권남용 | 2019-02-12
본문

폭행, 직권남용 및 근무지 이탈 (견책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하계 야영 행사 중 술에 취한상태에서 대원 6명을 폭행하고, 총 19회에 걸쳐 지휘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여 업무시간에 치과진료를 다녀오는 등 근무지를 이탈하였으며, 금연구역인 중대장실에서 상습 흡연을 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감경대상 공적이 존재하는 점 등 여러 제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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