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46012-2573 (1998.09.12)
세목
법인
요 지
실제지출한 출장비는 해외출장의 목적, 출장지, 출장경로, 출장기간 및 수령한 업무의 내용 등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당해 법인 또는 개인사업체의 손비로 처리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복합운송 주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사업체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무역업체를 운영함에 따라 동일한 출장기간 동안 해외에 출장하여 양사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당해 대표자가 실제지출한 출장비는 해외출장의 목적, 출장지, 출장경로, 출장기간 및 수령한 업무의 내용 등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당해 법인 또는 개인사업체의 손비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기본통칙2-3-31…9【해외여비의용인범위】 / 시행규칙제25조【공통손익의계산방법】
본문
1. 질의내용
사업내용이 밀접한 관계인 법인과 개인회사를 동시에 운영하는 자가 양사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기 위한 해외출장시 각사의 여비지출규정에 의하여 양사에서 출장여비를 각각 지출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9【해외여비의 용인범위】
임원 또는 사용인의 해외여행에 있어서 그 해외여행기간에 걸쳐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없는 여행을 겸한 때에는 그 해외여행에 관련하여 지급되는 여비를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여행의 기간과 인정할 수 없는 여행의 기간과의 비에 의해 안분하여 업무수행과 관련없는 여비는 이를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급여로 한다. 이 경우 해외여행의 직접 동기가 특정의 거래처와의 상담, 계약의 체결등 업무수행을 위한 것인 때에는 그 해외여행을 기회로 관광을 병행한 경우에는 그 왕복교통비(당해거래처의 소재지등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까지의 것에 한함)는 업무수행에 관련된 것으로 본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8…9【해외여비의 손금산입기준】
임원 또는 사용인의 해외여행에 관련하여 지급하는 여비는 그 해외여행이 당해법인의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한다. 따라서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해외여행의 여비와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원칙적으로 당해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급여로 한다. 다만, 그 해외여행이 여행기간의 거의 전기간을 통하여 분명히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 해외여행을 위해 지급하는 여비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고 있는 등. 부당하게 다액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한 전액을 당해법인의 손금으로 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9…9【업무수행상 필요한 해외여행의 판정】
임원 또는 사용인의 해외여행이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것인가는 그 여행의 목적, 여행지, 여행경로, 여행기간등을 참작하여 판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여행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해외여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관광여행의 허가를 얻어 행하는 여행
2. 여행알선업자등이 행하는 단체여행에 응모하여 행하는 여행
3. 동업자단체, 기타 이에 준하는 단체가 주최하여 행하는 단체여행으로서 주로 관광목적이라고 인정되는 것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2…9【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해외경비의 특례】
임원 또는 사용인의 해외여행이 2-3-29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해외여행기간중에 있어서의 여행지, 수행한 일의 내용등으로 보아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인이 지급하는 그 해외여행에 소요되는 여비가운데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있는 부분에 직접 소요된 비용(왕복교통비는 제외한다)은 여비로서 손금에 산입한다.
○ 시행규칙 제25조【공통손익의 계산방법】
① 영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의 손익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공통익금 또는 손금의 구분계산에 있어서 개별손금(공통손금 이외의 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없는 경우나 기타 사유로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익금의 수입항목 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ㆍ사용시간ㆍ사용면적 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82. 3. 20 개정)
1.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의 공통익금은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3.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의 개별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하는 공통되는 익금은 과세표준이 되는 것에 한하며, 공통되는 손금은 익금에 대응하는 것에 한한다. (75. 3. 3 개정)
나. 유사사례
○ 법인 1264.21-3747, 84.11.20
두 회사의 임원직을 겸직할 경우 제비용은 법인별로 체결한 고용계약에 업무수행사실에 따라 법인별로 계산하되, 불분명한 경우에는 안분계산은 합리적 기준에 따라 계산 적용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