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이46014-877 (1994.03.31)
세목
토초
요 지
1989.12.31 이전부터 거주하여 온 6대도시 이외의 지역내에 소재한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인 경우에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그 주택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 범위안의 토지에 한하여 이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봄
회 신
1. 귀 질의의 경우 1989.12.31 이전부터 거주하여온 6대도시 이외의 지역내에 소재한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인 경우에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그 주택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 (그 면적이 661㎡ 이하인 경우에는 661㎡) 범위안의 토지에 한하여 이를 주택의 부속토지임.2. 이 경우 무허가 주택이 각각 독립하여 그 부속토지가 담자ㆍ울 등으로 경계가 구분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주택으로 보아 위의 규정을 적용하나, 각각의 주택부속토지가 담장ㆍ울 등으로 경계가 구분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체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위의 규정을 적용함.3. 이때 무허가 주택이 담장ㆍ울 등으로 경계가 구분되었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이의신청시 누락된 서류를 심사청구에 추가로 제출하는 것은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시 인정받을수 있음.
관련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주택의 부속토지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번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민원인입니다.
○ 상기토지는 도시계획지역내 주거지역이며 면적은 1899.5㎡의 1필지입니다. 상기번지상에는 20년전 건축한 무허가주택이 4세대가 현재까지 주거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4세대별로 담장과 석축등으로 경계가 확장되어 있습니다.
○ 경계사항은 대한지적공사 성과도와 전경사진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 상기사항일때 주택의 부속토지 범위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여부와 한세대 대지면적과 용도지역별 적용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이 크거나 또는 적을때 2가지중 과세방법은 어떻게 판정하는지 여부
○ 이의 신청하여 용도지역별 적용비율을 적용 경정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의신청시 세대별 구분사항을 제출하지 않았기에 본 심사청구시에는 세대별 구분 경계를 확인할 수 있는 현황 측량성과도와 전경사진을 추가 제출하였습니다.
○ 이때 이의신청시와 심사청구시 추가된 서류는 인정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