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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00375
직무태만및유기 | 2020-09-01
본문

직무태만 (수사경과해제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의 음주운전에 따른 징계처분에(정직1월, ‘17. 0. 0.)에 대하여 ○○지방경찰청장은 ‘20. 0. 0. 소청인이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제15조(해제사유) 제2항 제1호에 해당함을 이유로 소청인에게 부여한 수사경과를 해제하여 일반경과로 변경하는 인사발령을 하였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에 대한 ‘17. 0. 0. ○○경찰서 결정은 소청인을 수사경과 해제요청 ‘대상자로 선정하지 않겠다’는 결정일 뿐 소청인의 ‘수사경과를 해제하지 않겠다’는 결정은 아니었으며, 경찰서 해제심사위원회는 수사경과 해제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해제 결정 권한을 가진 지방청 해제심사위원회는 당시 소청인의 ‘정직1월’ 징계처분에 대해 수사경과 심사 및 해제결정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20. 0. 00. ○○지방경찰청의 소청인에 대한 수사경과 해제 결정으로 소청인의 신뢰 이익을 침해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소청인의 음주운전에 의한 ‘정직1월’ 처분에 따라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제15조(해제사유) 제2항 제1호를 적용하여 ‘수사경과 해제’ 결정을 한 것으로, 그 판단은 인사권자의 재량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지고, 그 밖의 절차상 하자를 발견하기도 어려운바, 소청인에게 다소 불이익이 있다는 사정과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해보더라도 본건 ‘수사경과 해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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