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생산된 임산물인 원목을 규격대로 절단하여 공급하는 경우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1246 | 부가 | 1985-07-03
문서번호
부가22601-1246 (1985.07.03)
세목
부가
요 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임산물인 원목을 단순히 운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적당한 크기로 절단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이나 거래 상대방의 필요에 의하여 일정한 규격대로 절단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내용과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 사본을 별첨과 같이 송부하오니 참고.붙임 :※ 부가1265.1-1602, 1980.08.1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무연탄 생산하는 광산촌 갱목(원목)납품업자한 사람입니다.
○ 원래 갱목은 부가세 면세업자로 알고 지금까지 부가세 면세업 영업감찰을 사용하여 왔었습니다. 그런데 1985년06월부터 일반과세업자로 영업감찰을 갱신하여 사용하라는 관할세무서의 지시가 있어 질의함.
○ 저같은 경우 일반 사업자로 영업감찰을 내여 사용하여야 하는지 전국적으로 원목 상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부가세가 해당되는지요.
※ 부가1265.1-1602, 1980.08.11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임산물인 원목을 단순히 운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적당한 크기로 절단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이나 거래 상대방의 필요에 의하여 일정한 규격(예 : 광산용 갱목)대로 절단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