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99(2007.07.27.)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장을 통합하여 공동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통합으로 인하여 폐지된 사업장의 재고재화는 폐업시 재고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1. 공동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각 사업자의 사업장을 다른 한 사업자의 사업장에 통합하여 공동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통합으로 인하여 폐지된 사업장의 재고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 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업시 재고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2. 이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 질의회신 사례 [부가46015-270, 1998.02.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본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종로구 소재 △△건물은 2000.12.06.자 사용 승인된 종합상가 건물로서 2,084명의 구분 또는 지분소유자가 소유자로 구성되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관리인(관리단)이 설립되고 자치운영관리규약에 의거 운영되고 있음. 동건물은 지하2층, 지상15개층 도합 17개층의 점포들은 9개업종의 업종별 자치회를 구성하여 각 자치회별로 회칙을 정하고 회원총회에서 의사결정을 하며 상가임대차계약, 회계연도별 회원총회,상가운영등에 따른 회원의 권익을 위하여 일하고 있음.
○ 건물의 사용승인 당시부터 각 회원(구분/지분) 소유자들은 관할세무서에 개인사업자등록(업종 부동산임대업)을 필하고(사업실적은 없음),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개인별 사업자등록)
○ 공유부분의 관리, 운영을 위하여 관리단에 공동 사업자등록을 동시에 하여 각종 공과금의 납부, 징수를 하고 있음(관리단 공동사업자등록)
○ 최근에는 상가의 임차인이 입주함에 따라 각 자치회별로 전유부분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음(자치회별 공동사업자등록).
○ 개정전의 법률에 의거 2000년 1월 상가분양대금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은 경우 환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 되었으므로 개인별 사업자등록은 폐업하여도 가능 한 것인지?, 현재의 법률에 의하여 10년이 경과되어야 폐업이 가능한 지?
○ 개인사업자등록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고서 사업자등록을 통한 소득세 납부실적이 전무한 상태(각종 소송등에 휘말려 공실상태로 존치하여 왔음)에서 단순히 5년의 기간만 경과되었다는 것만으로 폐업처리가 불가 한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995. 12. 29. 개정)
⑤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995. 12. 29.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제17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를 제외한다)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2006. 12. 30.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270, 1998.02.17]
개인사업자 2인 이상이 공동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각 사업자의 사업장을 다른 한 사업자의 사업장에 통합하여 공동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통합으로 인하여 폐지된 사업장의 재고재화는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1-13…6의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시 재고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참조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1-13…6)
2-1-13…6(폐업시 재고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예시의 경우에는 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업시 재고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변경전 사업에 대한 잔존재화
2. 동일 사업장내에서 2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일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당해 폐지한 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
3. 개인사업자 2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한 사업자의 사업장을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 통합하여 공동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통합으로 인하여 폐지된 사업장의 재고재화
4. 폐업일 현재 수입신고(통관)되지 아니한 미착재화
5. 사업자가 직매장을 폐지하고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당해 직매장의 재고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