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시 증여의제가액에서 1억원 차감하여 과세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4-10563 | 상증 | 2002-04-30
문서번호
서일46014-10563 (2002. 4. 30.)
요 지
감자시 증여의제가액은 감자전후 주식평가액의 차액 전부를 말하는 것이지 주식평가액의 30% 상당액과 1억원 중 적은 금액을 총차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회 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2에 의한 감자시 증여의제가액은 감자전후 주식평가액의 차액 전부를 말하는 것이지 주식평가액의 30% 상당액과 1억원 중 적은 금액을 총차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하는 것은 아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2 【감자시의 증여의제】시행령 제29조의2 제2항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