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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15 2014고단11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3. 21:30경 대구 수성구 C 피해자 D(여, 53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일행인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나가던 중 F이 나머지 술값을 계산하려 하자 자신이 모두 계산을 하였다고 화를 내며 식당 내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왼쪽 손목 부분을 각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손목 부위 등 다발성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벼운데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폭력범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권고형량은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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