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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13 2017누74193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 내용이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의 주장을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 제13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와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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